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목록통관(미국) 200불 초과, 관세.부가세는?

$
0
0

 

목록통관(미국)의 물품이 200불이 초과 되면 모든 품목에 관세,부가세가 부과 될까요?

 

 

 

일반적인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3가지로 구분되어 진행 됩니다.

목록통관특송물품: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간이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의 물품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다만,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목록통관금액기준은 미화 200불 이하로 운영됩니다.(목록배제대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품가액은 ‘미국 내에서 지급한 금액’(예 : 상품가격과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말하며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목록통관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목록통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다른 세금(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대상이 되지도 않지만 관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미국임을 증명하는(영수증, 현품 등)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000불 초과 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 따라서 미국발 특송물품이더라도 200불이 초과하면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자가사용 목적으로 과세가격이 15만원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관세가 0%가 아니어서 관세가 있더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면 위의 원산지증명절차를 통해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없게되면 한미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될 관세가 줄어들어 부가가치세액도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