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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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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알콜도수 22%초과 1리터 또는 알콜도수 22%이하 2리터
 (결합 가능: 알콜도수 22%초과 0.5리터와 알콜도수 22%이하 1리터)

 스틸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18세
이상
허용

담배

 궐연: 200개비 또는

 가는 엽궐연: 100개비 또는

 엽궐연: 50개비 또는

 엽연: 250그램

18세
이상
허용

향수

 50그램 또는 화장수 0.25리터 

 

면세한도금액

 1인당 300유로

 항공, 선박 입국시에는 1인당 430유로

15세
미만은
200유로

외국환신고

 10,000유로 초과시 신고

 

의약품

 환재개인용 의약품만 반입 가능

체류기간에
따른
적당량

식품

 육고기, 육가공, 유제품, 생선 등 반입금지

비유럽
지역에서
입국시

반입불허품목

 무기

 폭발물

 마약 및 유사물품

 CITES 협약에 따른 동식물

 

기타 유의사항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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