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을 595개 상표로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수입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정보를 확인 후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통관표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27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을 대상으로 118만 장이 제작되어, 의류, 핸드백 등 패션용품에 주로 부착되었는데요. 이번에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등 레저용품과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 캐리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추가 확대하여 595개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지 오래되거나 통관표지 부착이 불가능했던 물품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인증번호를 통해 구매물품의 정보를 조회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물품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해 위조품 확인 또는 중고품 판매 시 활용
보증서에는 업체명과 상표, 품명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정보와 앞으로의 분쟁발생에 대비한 ‘물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가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TIPA가 구매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판매업체를 상대로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위조품으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통관표지를 부착한 병행수입물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후확인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