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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정보-②]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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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가능 금액, 대상 품목, 가능 여부등 앞으로 총 10편에 걸쳐 목록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구분 

예 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행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국 제품, 뱀피 제품 등

 3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진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5

식품류.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6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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