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111'(국가정보원), 범죄신고 '112'(경찰청), 화재·구급신고 '119'(소방방재청) 등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고번호죠. 우리 사회와 주변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고번호는 외우기도, 누르기도 쉽게 국번 없이 1번으로 시작하는 3자리 전화번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새로운 신고번호가 등장했는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125'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고번호일지도 모르지만 '125'는 관세청 및 세관에 밀수 등 불법수출입행위를 신고하는 다이렉트 번호입니다.
주변에서 마약, 짝퉁 등 각종 밀수 사건을 목격할 경우 핸드폰 등으로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곧바로 제보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관에 자동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약, 짝퉁 등은 물론 수출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125'번을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역외탈세 등 불법외환거래도 '125' 한 통으로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외환거래는 국부유출로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입니다. 외화·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로 수입거래를 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을 외국에서 회수해 도피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외환거래입니다.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밀수 등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외환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한편 밀수 등 불법행위를 '125'에 신고하는 제보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국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범인들이 세관에 고발·송치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두둑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거래가 급증하며 마약, 짝퉁 등 밀수범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국경을 지킨다는 사명을 갖고 각종 불법행위를 관세청 직통 번호인 '125'번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래요. ^^
원문기사: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ㅁㅁ신고 '125'?(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2/20130213171435.html) /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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