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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융감독원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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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6. 26.(목)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는 지난 ‘13년 9월 두 기관에서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7. 2.(목)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간 관 협력․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 정책의 하나로 양 기관 간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시 협조

 

외국환거래 설명회 주요 일정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서울

6. 26.(목)

14:00-16:00

금융감독원 강당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

인천

6. 27.(금)

14:00-16:00

인천세관 강당

광주

7. 1.(화)

14:00-16:00

광주은행(본점) 강당

부산

7. 2.(수)

14:00-16:00

부산세관 강당

대구

7. 3.(목)

14:00-16:00

대구은행(본점) 강당

 

이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는데,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 설명할 예정정입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개최될 설명회에도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려요. ^^

 

외국환거래 설명회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대외채권 회수의무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관세청

(40분)

자본거래관련 외환제도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절차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해외직접투자, 증권발행 신고 등

금융감독원

(40분)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세청

금융감독원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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