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주류 | 알코올 22%초과 주류 1리터, 또는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 17세 미만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여송연 1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 17세 미만 |
기타물품(주류.담배외) | 항공.해상 여행자: 총 430유로 상당 물품 육로.개인항공.내륙수로 여행자: 총 300유로 상당 물품 * 주류, 담배 및 기타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일반상점 또는 면세점 | 15세 미만 |
외국한신고 | 10,000유로 이상 반입/반출시 세관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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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여행기간 중 여행자 사용목적의 필요한 양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증명서 지참을 | 술, 담배, 보석, |
반입금지품목(식품/농축수산물) |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은 보건당국의 확인 요청 * 식품 및 농축수산물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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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식물) | 별도의 허가 없는 식물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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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동물) | 가축 소유증명서 및 지정된 동물연구소에서 발행한 혈액검사, 동물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 할 경우도 있음 도착지 수의 검역시에 각종 관계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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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과일) |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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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열차 여행시에도 항공기 여행 통과 기준 및 절차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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