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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구강청정제 발암물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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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입안을 헹궈 바쁜 현대인이 널리 사용하는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을 일으킨다는 논란에 휩싸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는 일반적으로 구강 세척, 입 냄새 제거 등 구강 내 청량감을 유지하고자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회사에 따르면 구강청결제의 주요 성분은 불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멘톨, 살리실산메틸 등이고 알코올이 추가로 사용된다는 것. 특성에 따라 충치 예방, 프라그 및 잇몸질환 예방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구강청결제 내 알코올과 구강암을 연관 짓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소비자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온라인은 하루에 3번 이상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시 구강암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최근에 밝히고 있는데, 이 보도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치과대학 연구팀이 유럽 9개국 13개 지역에서 암환자 1962명과 대조군 1993명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호주 치의학 저널'에서도 구강세척액에 포함된 알코올이 구강암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실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모 관계자는 "구강청결제가 구강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 구강청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소비자 안전 사용 안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구강청결제가 치약과 칫솔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율표에서 구강청정제는 제 제3306호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에 분류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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