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는 부향률에 따라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로 분류가 되는데요. 부향률이 낮은 제품일수록 면세가 가능할까요?해외 직구를통한 향수 구매 시 부향률에 따라 향수 면세한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15만원 이하이며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세(관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60ml를 초과한다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전체에 대해과세하게 됩니다.
향수는 부향률에 따라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로 분류되나, 모두 향수에 포함하고 있어 종류불문하고 자가사용기준은 60ml입니다.
ㅇ 과세되는 경우 각종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 6.5%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7%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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