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최대 3리터까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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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담배 2박스(10갑 들이), 시가 25개 또는 가루담배 200g까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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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별도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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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US$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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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US$ 10,000이상 반입시 세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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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용 일반 의약품은 통관이 허용되며,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허용 마약성 약품은 압수 및 형사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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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든 농산물은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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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화학, 무기류 마약류 포르노 영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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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가루약으로 된 의약품(용각산 등)은 마약으로 의심될 수 있기때문에 반입 자제 개와 고양이는 사전 통관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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