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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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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스승의 날 및 가정의 날(5. 15.), 성년의 날(5. 19.), 부부의 날(5. 21.)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는 5월에 선물용 게임기, 장난감,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 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부정수입을 단속하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단속 분야 >
 ①(위해물품) 중금속 오염물품, 불법먹거리 수입 및 유통 행위
 ②(밀 수 입) 안전인증 미달 장난감 등 품명위장 행위
 ③(부정수입) 수입요건 회피를 위해 규격 허위신고 행위
 ④(관세포탈) 카네이션‧안마의자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⑤(원산지위반)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유통 행위
 ⑥(지재권위반) 게임물 불법 복제, 불법 캐릭터 부착 행위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여부를 확인하여 미확인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하는 것은 물론,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여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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