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먹는 견과류라고 알고 있는 땅콩은 정말 견과류일까요? 견과류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지만 품목분류표에서는 분명 견과류는 아닙니다. 땅콩의 다른 이름은 낙화생(落花生)인데 ‘꽃이 떨어져 생긴 것’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입된 볶은 땅콩을 분류하려고 관세율표 편람을 아무리 찾아도 땅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품목분류표에는 땅콩을 낙화생으로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땅콩으로 품명이 변경되어 표기됐습니다.
땅콩은 피넛버터, 베이커리 등 세계적으로도 땅콩의 활용과 무역 거래량이 많아 품목분류표에서는 6단위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공 정도에 따라 땅콩은 채유용의 종자로 제1202호(미추천세율 230.5%)에, 땅콩기름은 제1508호(기본 27%), 조리한 땅콩은 제2008호(미추천 63.9%), 낙화생의 유박은 제2305호(기본 5%)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땅콩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00년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50~60년대에는 농림부에서 ‘특용작물 증산5개년계획’을 수립해 땅콩, 참깨, 피마자, 차, 해바라기 등을 특용작물증산품목으로 지정해 기술지도와 유량종자 매입을 알선하는 등 이 품목들은 정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땅콩 생산량은 1965년 이후 급격히 증가됐지만, 국산 땅콩 값이 국제가격에 비해 월등히 비싸 내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생산 농가 보호 시책으로 관세율 등 수입 조건을 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에 발효된 UR(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수입자유화 물결 속에서 국내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땅콩 등 76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땅콩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수입이 증가될 경우 부과되는 물량기준(SSG)과 기준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부과되는 가격기준이 모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땅콩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인삼류만이 가격기준으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땅콩의 관세율은 다른 수입품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올해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은 40%이며 양허관세로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230.5%가 부과됩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페루산에 대해 17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볶음 가공을 한 땅콩은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비교적 낮은 63.9%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수입자는 이를 이용해 약간만을 볶아 고(高)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날땅콩과 볶은 땅콩에 대해 구분 기준이 필요했으며 중앙관세분석소(관세청 직속기관)는 수개월의 사전조사와 실험을 거쳐 구분 기준을 만들었으며, 그 기준은 ‘볶는 정도에 따라 땅콩의 색깔이 변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볶는 가공이 많이 된 것일수록 색깔이 진하게 변하고 수입 후 국내에서의 용도가 제한되므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97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며 그동안 그 색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국산 볶은 땅콩보다 현저히 더 볶은 땅콩이 수입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볶은 땅콩의 높은 색도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국산 볶은 땅콩에 준하는 정도로 볶은 수입 땅콩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문출처: 주간무역 <기고-HS코드와 품목분류> 땅콩은 견과류다? / 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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