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텍스는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천연고무나무 원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 원액을 이용하여 만든 매트리스나 베개류는 집 먼지진드기나 곰팡이 균등 유해한 세균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향균성이 뛰어나 동남아 여행 시여행객들에게 인기 제품입니다.동남아에서 구입한 라텍스를 국내 반입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율표 제9404호를 보면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라텍스는 제9404.9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의 10%)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10%
운임, 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고, 송품장, 영수증 등의 신고가격을 세관에서 그대로 인정할 경우를 가정하면, 물품구매가격의 18.8%가 납부세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품의 반입형태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취급될 수 있는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는 간이세율 20%가 적용됩니다.(휴대품에 대하여는 1인당 미화400불까지는 면세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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