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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하는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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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7월 원산지 규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원산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이나, 가방 같은 브랜드도 원산지에 따라 질이 천차만별임을 보게 되죠. 특히 마무리부분 등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가리킵니다.

원산지 자체를 속이는 것은 손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많이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서원산지 표시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실직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습니다. 세번변경이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부가가치기준이란 국내 생산과정에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공정이란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볼까요?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특이한 것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HONG KONG, MACAO, GUAM 등입니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협력체는 예를 들면 EU.NAFTA 등은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한 층 더 높은 그 나라 위상을 보게 됩니다.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인삼과 같은 특정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구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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