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대국과 품목분류(이하 HS)가 서로 달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 어려움을 겪는 등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 적용을 받는데 곤란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약 160개 FTA 민원상담기관(지역상공회의소(71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에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상담기관 간 안내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 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HS번호는 국제무역을 위한 관세품목분류번호로서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나, 각 국가간 상업적, 문화적 차이 및 그간 분류관행에 따라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절차 등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홍보전략은 협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FTA 활용률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60여 개 홍보기관과 협력하여 FTA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주요 이행지침과 홍보매뉴얼 시리즈를 반복 게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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