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왔는데, 4.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심사 생략 확대를 통하여,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더불어,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함으로써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 직접운송 원칙 :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 간에 직접 운송된 것을 증명
* 협정관세 적용보류 : 원산지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가 해당 수출자 또는수입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 적용을 일시적으로 보류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수출입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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