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주류 | 최대 1리터, 와인의 경우 2리터 | 18세부터 |
담배 | 최대 250그램 | 18세부터 |
향수 | 최대 0.25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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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NIS 90,000 세켈($23,000 상당) 이하의 현금, 은행수표, 여행자 수표, 여행용 의류, 신발, 개인용품 총 US$ 2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품 또는 선물용품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라디오 수신기, 텔레비전 수신기, 녹음기, 쌍안경, 악세사리용 보석류, 악기, 녹음기, 유모차, 여행용 텐트(1개), 등산용 장비, 스포츠용 도구, 모터없는 자전거 및 기타 여행용품, 타자기 잠수기구, 새 비디오 카메라, 새 VCR 기계, 새 컴퓨터, 동물, 식물등은 신고대상이며,출국시 다시 갖고 나가야 함. 또한 해당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출국시 반환받게 됨 * 신고할 품목이 있는 여행객은 적색검색대 통과, 신고품목이 없는 여행객은 녹색 검색대 통과 어느 검색대를 통과해야할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에는 적색검색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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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출입국시 NIS 90,000 세켈 이상의 현금, 은행 수표 및 여행자 수표는 신고대상 - 입국시, 적색 검색대 담당자에게 From 84 신고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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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 혹은 약사의 처방전 지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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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품목당 1kg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들로 3kg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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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격적이고 혐오적인 물건(독뱀 등) 위조나 날조된 문서 혹은 화폐 허가되지 않은 게임용 또는 복권용표나 광고용 자료 날카로운 종류의 모든 칼 레이저 속도계 파쇄기 모든 총기 종류(펜총, 가스총, 최루 가스기) 폭발성 혹은 화염성 물질 양봉기를 위해 사용된 장비 식물을 보관했던 가방 마약제조기 혹은 사용기 폭력, 테러,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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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적색 검색대를 통과한 모든 물건은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에 동시반출을 요함 입국시 가져온 물건만 세금 면제가 되며, 그 외 동반된 물건이 아니거나, 우편으로 수령된 물건 등에서 대해서는 세금 부과 신고해야 할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부여됨 감귤류, 유물품, 특정한 지도 및 사진 등은 수출법 적용 대상임 * 이스라엘은 출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바, 가급적이면 액체류, 무기 및 흉기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할 경우,대개 상세 검색을 받아야 하는 바, 동 절차가 출국자를 매우 까다롭고 출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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