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를 통한 희귀의약품 구매, 통관이 가능할까요?
전문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 특송 및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자가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해야하며, 처방전에 정하여진 수량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의 인정여부는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세관장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가격이 US$2,000 이하인 경우 :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소장, 진료병원 소재지 시도지사의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 의약품의 가격이 US$2,000 초과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는 신고
단, 요건확인을 받거나 요건확인이 면제되더라도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된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등 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1.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
2. 비타민류와 성호르몬제의 복합제제
3. 성인이 1회 복용 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
4. 생약을 원형 그대로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
5.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6.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제로서 그 결과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 다만, 다음 품목은 제외한다.
가. 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품목
나.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이 양도·양수되는 품목
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또는 방역사업 등 국민보건에 긴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한 품목
7.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민의 욕구를 자극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제
8.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다만,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9.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익상이나 국제협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가. 대한적십자사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혈장분획제제
나. 대한적십자사 또는「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과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혈장분획제제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혈장분획제제 및 유전자치료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소분하는 품목
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나. 항생물질과 그 제제
다. 방사성의약품
11.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
처방전 및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가 구비되면 문의하신 1, 2안의 방법으로 모두 통관이 가능합니다.
** 위 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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