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CARE Plan* 이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입니다.
* CARE Plan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금년도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ㅇ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ㅇ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며,
ㅇ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천여 기업에 대하여 약 2천 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 적절한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지원실적 : 총 6,630개 업체에 약 1,854억원의 실질적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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