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여러 이벤트 등으로 '적립금'과 '쿠폰'을 제공해 주는데요. 적립금과 쿠폰을 사용하기 전 가격이 $400을 넘지만, 사용하게 되면 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면세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행자 휴대품 및 별송품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수량할인, 가격할인 등)이 아닌 특별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백화점 정기세일과 같이 통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이라고 통관지세관장이 인정할 만한 가격이라면 할인가격으로 과세하면 되고, 어떠한 특정한 조건하에 할인받은 경우(예: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받은 쿠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 특정인에 대한 할인, 개인별 구매실적에 따른 누적적립금)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할인 전 가격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적립금이나 쿠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적립금이나 쿠폰으로 인한 할인가격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할인인지,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할인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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