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전국 6개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품목분류번호(HS코드) 6단위로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확인하는 것이며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합니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원산지증빙 부담 제거로 기업의 FTA활용은 확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일부 시범운영해왔으나, 기업의 요구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현재 발효하고 있는 모든 협정․원산지 기준 적용물품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또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하여 기업홍보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담당세관 및 연락처
•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2-510-1704 (담당자 : 최은선)
•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32-452-3172 (담당자 : 홍성우)
•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1-620-6632 (담당자 : 강민규)
•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담당자 : 김영호)
•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담당자 : 김수미)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3 (담당자 : 최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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