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자가수출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통관포탈 서비스(UNI-PASS)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관 민원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수출.입신고자 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화주(수출물품의 화주와 완제품 공급자를 말함)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 같아요~!
1. 인터넷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2.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사용직원내역(사용자 ID, 성명, 주민등록등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자의 주소)
이용신청서 접수세관 및 전자인증기관은 "UNI-PASS > 이용안내 > 이용신청처리부서, 전자인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0) | 14:58:13 |
---|---|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0) | 2014/01/22 |
면세한도 내 향수 2병 구입, 관세 부과될까? (0) | 2014/01/17 |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차량 통관 절차는? (0) | 2014/01/16 |
해외 인터넷 사이트 책주문, 관세는? (0) | 2014/01/15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할인가로 구입한 물품, 할인 인정 여부는? (0) | 201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