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전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4,164개이며 10,722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7,096개의 62.7%)이 2,666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환급받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지난 해 보다 9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4,260개 품목으로 운영합니다.
*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항공기용 플라스틱 시트 등 40개의 신규품목과 2014년 HSK 개정․세분화(예; 텔레비전 수상기를 LCD와 OLED 방식으로 구분, 진공청소기를 일반형과 로봇형으로 구분)에 따른 56개 추가품목
* (예) OLED용 유리, 교류전동기는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 100원→130원
또한, 품목확대와 더불어 319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3년 보다 환급률을 늘려 환급액이 증가 되도록 하였으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출물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제고하게 되어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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