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술 1리터, 와인, 맥주 2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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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시가, 궐련 각250그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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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출발 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도착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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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RS 7,500(미화250불 가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면세됨 단, 12세 미만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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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제한없음 단, 출처 및 목적 등을 세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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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과 약품에 대한 설명 모리셔스 체재 기간동안 사용할 양에 대한 설명 필요 약품은 반드시 original 포장이어야 함 단, 다량의 약품을 반입시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약품을 송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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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농림수산업부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입이 허가된 품목에 대한 허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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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 환각제 무기, 탄약, 총류 포르노관련 필름, 비디오, 잡지 사탕수수 자른 것, 또는 사탕수수 묘목 살아있는 동물 또는 박제한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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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금지된 품목에 대한 반입은 벌금형 또는 자유형에 쳐해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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