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물품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피해유형 | 대처 요령 |
손상 | ① 사고증빙 확보 :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분실 사고 | ① 사고증빙 확보 : 물품인수인도증(D/O)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인도 시 반드시 수량 확인·서명 |
최근 운송사기 피해사례
① 이사자A는 해외운송업체B(Agent)와 이삿짐 운송계약을 하고 운송비를 지급
② 해외운송업체B가 포워더C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비를 송금하였다고 거짓 통보
③ 포워더(해외)는 입금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으로 이삿짐을 배송
④ 포워더(해외)가 통장을 확인한 결과 해외운송업체로부터 입금내역이 없어 국내 포워더에 B/L, D/O 지급보류를 요청
⑤ 포워더(해외)는 이사자(A)에게 해외운송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화물을 인도할 수 있음을 통보
✔본 예시는 해외 이사화물과 운송과 관련한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거래 유형이므로, 이를 사전 인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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