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시 목록통관 또는 일반 통관의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목록통관은 한미 FTA 협정이후 개인이 자가 사용을위해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가액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인경우 자가소비 면세기준의15만 원 상당을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직구족(외국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직접 구매자)이 급증하는 추세인 요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목록통관이란?
한미 FTA 협정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미국 내 배송비 $200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통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구입한도 | 목록통관 허용품목에 한해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 (물건값+미국내 배송비+텍스) *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물품가액+선편요금 = 한화 15만원 이하 /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
의류(61~63류) | 성인 및 영유아의류, 바지, 반바지, 수영복, 스키복, 셔츠, 티셔츠, 남방, 양말, 타이즈, 스타킹, 패팅, 코트, 외투, 가디건, 속옷, 넥타이, 스카프, 숄, 머플러, 베일, 장갑(100%면장갑.벙어리장갑), 벨트(가죽이 아닌 제품), 손수건, 모포, 텐트, 커튼, 테이블 린넨, 베드린넨, 주방린넨 | 가죽류,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 모자, 가방, 등산장비, 스포츠 구명복, 우비, 선글라스 및 안경, 가죽 장갑, 스포츠용 장갑, 방한장갑, 벨트(가죽, 모피 소재포함), 양탄자류와 방직용섬유제, 바닥깔개, 인형옷, 애완동물옷 |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 일반화장지, 티슈, 냅킨, 쟁반, 엽서, 봉투, 신문, 상자(박스), 종이컵, 종이타올, 종이접시, 편지지, 노트류 | 공기&대접 및 접시류, 주방조리기구,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
신발(64류) | 운동화, 스니커즈, 부츠(가죽 포함), 구두(가죽 포함), 샌들, 슬리퍼, 스키부츠, 스노보드 부츠, 신발용 안창 및 쿠션 | 특수 목적용 신발(방염화, 안전화 등) |
가구, 조명기기(94류) | 가구(책장, 테이블, 침대, 화장대, 의자 등), 침구(매트리스, 이불, 쿠션, 베개), 유아용보행기, 유아용카시트, 실내조명기구, 램프 | 전기방석, 유모차 및 유아케리어와 그 부속품, 전기스텐드, 휴대용 렌턴 |
서적, 인쇄물(49류) | 인쇄서적, 소책자, 유사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그림책, 그림엽서, 캘린더, 인쇄된 서화 및 사진, 사용하지 않은 우표, 악보, 지도,도안 | 음란서적, 1만불의 지급수단(유가증권, 수표 등) |
음악 CD, 영화 CD(85류) | 음악 CD, 영화 CD, DVD |
|
* 의류와 신발은 목록 통관 대상이지만, 모자와 액세서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 상품을 구매할 경우일반 통관 품목이 단 1가지라도 있으면 다른 상품들도 모두 일반 통관 대상으로 취급이 됩니다.
관련부서 연락처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특송물품, 032-722-4296)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2과(특송물품, 032-72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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