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물품에 따른 관세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미국(이베이, 아마존닷컴 등)에서 골프채 구입 시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에 대해서 과세가격이 $1,000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및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에서 미국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우편물 제외)되는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대상(관세면제)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물품가액은 ‘미국 내에서 지급한 금액(예 : 상품가격과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말하며 특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물품가격이 100불(미국에서 반입 시 2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 금액은 현행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과 같습니다.
골프채의 관세율은 8%, 부가세 10%이며, 협정적용 시 세율은 관세 2.6%, 부가세 10%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 8% or 2.6%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관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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