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이미국에 있는 국내브랜드 자동차 공장(현대,기아, 삼성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향후 귀국 시 이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국산 자동차라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까요?
관세법 제22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브랜드자동차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므로 이는 당연히 국산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IP.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차대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는 알파벳 K(KOREA)로 시작되므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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