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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할 때 꼭 필요한 이사물품 통관] "5편 -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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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1,000만원 이하)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통관 관련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서울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eoul

 

면세대상 물품
▪ 단기체류자 : 3월 이상 사용물품에 한하여 과세가격 총 150만원 한도내에서 면세
▪ 이사자 및 준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 단, 아래의 지정물품은 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

 

※ TV는 동반가족수 이내에서 1인당 1대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

 

과세대상 물품

▪ 선박, 항공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200만원이상
▪ 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 포함)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임
  -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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