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12.1일부터 한달간 신청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세정 지원제도를 말하는데요. ^^
‘14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1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인 성실수출입기업(최근 4년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신고성실도를 충족한 기업
)이 2014년도에 상시근로자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13년도 혜택부여 업체는 제외)
▶ 고용부 선정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서 ‘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로 수출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등 대기업은 제외)
▶ 2013년도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신설년도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은 제외)
신청방법․기간 및 유예기간
▶ 신청방법: 2014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성실 제조 수출입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전송 (http://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 신청기간:‘13년 12월 1일 ~ 12월 31일
▶ 관세조사 유예기간:‘14년 1월 1일 ~ ‘14년 12월 31일
다만, 신청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대로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고용 진행현황을 점검하며, 고용목표 대비 50% 이상 미진한 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즉시 배제합니다. 또한, 관세조사유예 대상기업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수입업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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