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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이것만 알고 쇼핑하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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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서 즐기는 쇼핑도 빼놓을 수 없죠? 알뜰 소비자라면 쇼핑 전 면세범위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고 스마트한 쇼핑 해보세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범위는 미화400달러입니다.  이때 400달러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의 합계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가격까지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가로 면세되는 물품은
술1병,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60㎖는 면세범위 4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내의 물품은 무조건 면세될까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의 직업과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을 면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거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면세범위 이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족단위의 면세금액은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올 경우 면세범위는 1인 기준으로 면세됩니다.  즉 가족 모두가 각각 면세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그러나 부부가 다른 물품은 전혀 사지 않고 700달러백 1개만을 사 온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면세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400달러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300달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면세점은 외국인과 출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항의 출국장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는 내국인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액은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구매한도액이 없습니다.  면세점을 쇼핑할 때 “구매가격이3천 달러가 넘었으니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면세점 직원의 말을 듣고 3,000달러까지 면세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여행자가 종종있는데,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한도액 3,000달러와 입국할 때 면세금액 400달러는 전혀 다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구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명품과 고가물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면세점과는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해 편하게 쇼핑할 수 있죠. 그러나 무분별한 과소비를 장할 우려가 있어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 살 수 있는 구매한도를 3,000달러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내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시 가져왔을 때는
해외여행자가 시내 면세점 EH는 공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입금액이 4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에 사용 또는 소비될 물품에 한해 면세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세관은 구입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관은 면세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입국할 때는 세관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낼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물품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행자에게 적용하는 간이세율과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볼까요?

- 간이세율이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붙기 때문에 여행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해 금액이 적고 소량인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는 세금계산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관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목을 합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물품의 간이세율은
간이세율은 물품에 EK라 세율이 다릅니다. 보석.진주.귀금속.고급시계와 사진기는50%(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는 20%)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와신발25%, 기타물품은 20%입니다.

- 단일 간이세율이란
여행자가 가져오는 휴대품 중 과세대상물품의 합계액이 미화1천 달러까지는 가장 낮은 간이세율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모피제품과 녹용 및 향수는 각각 해당물품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물품의 가격에서 먼저 면세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금을 계산해 보자
한 명의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물품들에 대한 과세대상은 물품의 총 가격에서 면세범위 400달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예를들어 2,000달러의 모피코트와 300달러의 화장품 중에서 면세금액400달러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행자가 유리하도록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부터 먼저 면세금액을 설정하므로, 모피코트(간이세율30%)가격에서 400달러를 공제한 1,600달러와 화장품(간이세율20%)가격300달러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1,600×30%)+(300×20%)의 합계액인 540달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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