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만 시대, 애완동물이 단순히 사랑하는 동물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설 때느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으로 종종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 같이입국. 출국할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을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반려동물(개. 고양이)검역 절차에대해서 알아보아요!
출국 시(개․고양이 수출검역)
▶ 출국준비
·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합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합니다.
▶ 검역증 발급 신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비행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애완견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개․고양이 수입검역)
▶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호주, 말레이시아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개·고양이 검역조건
▶ 시행 이전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구비(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 이후(‘12.12.1)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이식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4마리 이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대상국가 및 동물 | 증명 내용 |
호주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
말레이시아 |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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