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역량 증가, 한.중.일 FTA 추진, 개인 직접구매 확대 등으로 관세상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세행정 제도 및 절차에 대해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전화, 인터넷 및 방문을 통하여 접수 받아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고객지원센터". 2003년 1월 7일 개소한 상담센터는 민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품목분류.수입통관.특수통관.환급 등 주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Call-Back으로 상담에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에 대하여 소개하면 '바로 척척'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1577-8577'번으로 전화를 걸어 ARS 멘트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대기 중인 상담직원과 자동 연결됩니다. 전화상담은 '컴퓨터.전화통합시스템(CTIS)'을 이용하는데 상담원은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하여 상담을 받기 때문에 전화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법령 정보 및 상담DB 등을 활용하여 즉시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본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Call-Back(사후답변)하여 한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끝까지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CTIS가 상담을 접수해 놓아 상담원이 출근하자마자 밤새 받아놓은 상담 신청 건에 대하여 전화를 걸어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즉 24시간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것이죠.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관세행정 제도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뿐만 아니라 통관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세금을 냈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관하지 못한 건에 대해 화를 내면서 욕설로 상담을 시작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첨병으로서 더욱 차분하고 더욱 친절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관에서 모든 민원인에게 공평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 상담원들은 민원인들의 궁금증 및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보람과 함께 관세청 및 세관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답변합니다
인터넷상담은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인터넷상담시스템에 저장되고 업무분야 별로 담당자를 지정배부, 답변작성, 결재, 결재 즉시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자 E-mail로 발송됩니다. 요즈음 공공기관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인터넷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센터는 어느 인터넷상담실보다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답변한다는 목표로 신청자가 순서 없이 쓴 질문내용을 문1) 문2) 문3) 등으로 세분화하여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을 다시 구성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은 근거법령을 제시하며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일부 민원인은 인터넷상담은 글로 남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간략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관세청의 답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세관에 동일한 처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유권해석으로 오해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담센터의 답변은 관세행정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이고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센터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관세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신속, 정확,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공공기관 상담센터를 포함한 모든 민간 상담센터 중 으뜸가는 상담센터를 만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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