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김치부터 시작해서 찌개, 떡볶이, 각종 식욕을 자극하는 매콤한 음식에 이르기 까지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는 붉은 고추를 잘 말려 곱게 빻은 것인데 이 건고추의 정의에 있어 상품학(품목분류)에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냉장, 냉동 고추는 줄기에서 딴 고추를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라 생각하고 건고추라 하면 시골의 햇살에 잘 마른 태양초 또는 건조장에서 잘 말린 고추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관세법상 품목분류에서도 신선,냉장,냉동한 고추는 제7류(제0709호,제0710호)에 분류하고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는 제9류(제0904호)에 분류됩니다. 제7류에 분류되는 고추는 관세가 27%입니다. 보통 기준관세가 8%인 점을 고려하면 세율이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서 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고려한 농업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고추를 조금 더 가공한 건고추의 관세율은 무려 270%입니다. 고추와 건고추의 세율차는 딱 10배 차이가 나서 예전부터 뉴스에서 한번쯤은 봤을 법한 커튼치기나 심지박기 수법에 의한 밀수가 많았고 고추와 건고추의 구분기준이 중요하고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럼 고추와 건고추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우리는 ‘바짝 잘 마른 고추는 건고추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고추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관세법에서의 구분기준은 수분함량 80%입니다. 즉 수분함량 80%이상은 고추로 보고 79% 이하는 건고추로 분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추 100톤이 중국에서 수입되었는데 수분함량 79%이하 고추가 3%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3톤의 고추를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97톤에 대해서는 고추로 분류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건고추로 분류되는 3톤에 대해서는 2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수분함량 80%와 79% 아니 80%와 70%가 그냥 보기에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고추가 수입신고 되면 검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는데 분석결과 수분함유량에 따라 고추(27%)와 건고추(270%)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고추와 건고추의 차이는 수분 1%차이지만 세율은 243% 차이기 때문에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 있어 세관과 화주는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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