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 고 |
술 | 150ml 이하의 주류(단, 21세 이상, 자가소비용 및 선물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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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와 엽권련 100개비(단,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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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150ml 이하의 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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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US$ 100까지 면세(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에 따라 US$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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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초과 |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단일세율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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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 10,000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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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 고양이: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 이와 벼룩이 없어야 하며 광견병 접종증명(접종일, 유효기간, 수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개: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가 없어야하며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된 광견병 접종증명(접종일, 유효기간, 수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새: 현지 동물 중요 센터에서 검역통과시 반입 가능 기타 토끼, 흰족제비 및 햄스터 등도 양호한 건강상태인 경우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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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물 |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웨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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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됨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차, 깐마늘, 버섯, 미역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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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 처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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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반입 규제품목 |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세라믹 식기(중국, 멕시코, 홍콩, 인도산)는 납성분 함유로 인해 반입보류될 수 있음 향쑥속 성분을 포함한 주류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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