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시, 카드는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둘 다 결제가 가능할까요?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카드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cardrotax.or.kr/index.giro)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의 것을 이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내국세 포함)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에 인천공항세관에 한하여 입국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총 14개이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관세의 카드 납부 방법은 위 사이트 > 이용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CardroTax에 가입하시면 동일한 공인인증서 및 회원 아이디/비밀번호로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청에서는1000달러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전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 납부 대신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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