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2리터(알콜 15%까지), 1리터(알콜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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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연 200개비, 여연송 50개, 절단담배 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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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품목에 대한 별도제한은 없고, 여행자 반입 상품의 총 금약 300CHF 안에서 면세 | CHF: |
면세한도금액 | 일반상품 총액: 300CHF 300CHF 이상의 상품 반입시, 복수의 여행객 한도금액 합산하여 통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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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신고의무 및 입출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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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본인이 사용할 일반 의약품 (1개월 분량) 특별한 경우 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견서 소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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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가정용 또는 개인용 식료품 총액: 300CHF EU/EFTA 이외의 국가로부터 육류 반입 금지 캐비어는 1인당 하루 125g 반입 가능 초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 2.5%부과 | 영수증 |
반입불허품목 | 무기 및 총포류 도핑의약품, 치료제, 마취제 외설 또는 폭력물 해적판 위조상표 및 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워싱톤 협약 준수 상품 EU이외 국가의 동물제품의 직접 수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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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위조상표 및 디자인의 수입은 엄격히 금지 입국시 세관신고 의무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영수증 지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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