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레저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작은 칼을 구입한 A씨. 우연히 칼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용도는 여행용 칼로 과일이나, 빵, 고기를 자를때 용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도(칼)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여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대상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이 아닌 한 각종 수입 도검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는 지방경찰청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만 정확합니다.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면 지방경찰청장에 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규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별다른 요건확인 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하는 도검에 해당하면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 또는 면제대상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어려우며 유치를 하게 됩니다.
-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이 가능할 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제4조(도검) 참조]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로서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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