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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법규상 ‘인정된 거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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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법규상 빈번히 등장하는 ‘인정된 거래’.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외환법규를 해석하거나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규정 제5-10조(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가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인정된 거래’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하며(규정 제1-2조), 원인행위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결제방법(지급 등의 행위 내지 방법)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 거래이면 ‘지급 등의 방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인정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거래 자체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 거래가 아니지만, 그 결제방법이 신고 등의 대상거래이면([예] 상계, 제3자지급 등)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신고를 요하는 거래이므로인정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것니다.

따라서 경상거래 또는 자본거래 시 원인행위 뿐만 아니라 동 원인행위에서 파생되는 지급 등의 결제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이 면제되는 거래라면 ‘인정된 거래’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거래’의 개념을 잘 숙지하시어, 어려운 외국환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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