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은 무역거래의 3대 국제법규(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NCOTERMS,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중 하나로, 1988년에 발효된 국제연합협약입니다.
영어로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라고 하는데,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부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국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준거법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CISG의 전부를 배제하거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역이나 지적재산권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의 매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2) 경매에 의한 매매
3)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5)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6) 전기의 매매
CISG는 “1편 : 적용범위와 총칙, 2편 : 계약의 성립, 3편 : 물품매매, 4편 : 최종규정”,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총 101조의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와,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면책 등이 있겠습니다.
각 당사자간의 의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합니다.
무역거래에 함께 자주 쓰이는 국제법규로 INCOTERMS 2010과 UCP600가 있다고 했었지요? 무역 관련 시험에는 CISG와 INCOTERMS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CISG와 INCOTERMS(이하 인코텀즈)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계약위반 시 권리규제에 있습니다.
인코텀즈에는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시 권리규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CISG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구제 방안이 존재합니다.
또한, CISG는 국제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인코텀즈는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서상에 해당 조건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을 때 적용되나, CISG의 경우 해당 조건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 협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인코텀즈가 우선 적용됩니다.
무역 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조항이니,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원문을 쭉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oo.gl/ESQG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