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할 세관에 환전업무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환전영업자는 주로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각의 경우,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경우에만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환전영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환전업무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환전영업자 등록 시에는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이 영업장에 관한 증빙서류 5. 원활한 업무 및 세관보고 가능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환전영업자로 등록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OO은행이 아니라, OO은행 □□지점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설령 같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타 지점에 가셔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지 않고 환전업을 시작하거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은행과 거래하실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 업무는 2016. 4. 1.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되어, 환전영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반드시 관할 세관을 방문하여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과 같이 환전영업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뿐 아니라 환전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환전업폐지도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환전업등록에 대한 폐지는 세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주세요!
환전영업자는 은행업의 일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위반하기 쉬운 의무들을 짚고 갈게요.
환전영업자는 환전을 할 때,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객의 신분사항과 환전한 내역을 환전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전장부는 항상 영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전영업자는 그 환전장부를 매 반기마다 집계하여 환전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세관에 반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반기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설령 환전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