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물품이란, 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을 경우로, 최초 계약한 물품과 성상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공장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크기의 나사, 볼트 등의 부분품이 한국에 도착하거나 녹이 슨 경우가 있겠죠.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계약한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위약수출이 가능하며, 이 때 수출 수량에 상응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즉 10개 수입하면서 관세 100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위약수출을 5개한다면 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먼저 외국 수출자와의 발수신 전문, e-mail, FAX 등(In/Out)을 통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동일물품이어야 하므로 사용한 후 하자 발견되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할 것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며, 보세구역 등이라 함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약물품으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이는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약물품을 받았을 경우 낙담하지 마시고 관세청으로 오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폐기처분 허가를 받으세요. 폐기처분하더라도 관세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관세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