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모두 면세일까요?
화폐는 품목분류상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금화나 은화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화폐와 품목분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폐
- 세번 : 4907.00-9000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휴대반입 시 미화 1만 불 초과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 일반수입신고 시 유치
★ 동전
- 세번 : 7118.90-9000(수집품 제외)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휴대반입 시 미화 1만 불 초과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 일반수입신고 시 유치
★ 고(古)화폐
- 세번 : 9705.00-0000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문화재, 골동품 여부확인을 위해 유치 후 감정결과에 따라 휴대품 또는 일반수입신고
★ 금화, 은화
- 세번 : 7118.90-1000 / 7118.90-2000
- 관세 : A 0%
- VAT : 과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여행자휴대품인 경우 면세/과세 통관
• 상용이면 유치 후 일반수입신고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VAT 과세
여행자 휴대품 및 외국환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통관 또는 유치여부를 결정하세요.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