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위한 신과 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향수. 요즘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원액의 농도에 따라 퍼퓸, 오드퍼퓸, 오드트왈렛, 오드콜로뉴 등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향수의 면세범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이네요. 면세범위가 60ml인 줄 모르고 50ml를 2병을 구매했다는 질문자.
[답변]
신고하라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권유는 Great이지만 답변이 잘못됐네요.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600과는 별개로 60ml가 면세입니다. 이는 용량을 제한한 것이지 수량과는 무관합니다.
* 60ml의 향수와 200개비(1보루)의 담배, 그리고 1L이하이면서 $400을 넘지 않는 술 1병은 면세 적용
또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30ml 향수 2병을 구매하였다면 총 용량이 60ml이기에 2병 모두 면세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처럼 50ml 2병을 산 경우 60ml가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향수는 간이세율 20% 품목입니다. 술처럼 고세율 품목은 아니죠. 저렴하게 구입한 향수라면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한다면 30%의 세금감면도 받으실 수 있죠.
신고 안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얼마일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자진신고하여 30%(15만 원 한도 내)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게 어떨까요? 참고로 미신고 가산세는 40%이고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 초과 시 60%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8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