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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관 손실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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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즐거웠던 여행 후 귀국을 하며 휴대품 검사를 받던 중 물품이 파손되는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면?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세관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중 선량한 수입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실 보상의 지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 제도?

관세법 제246조의 2에 의거,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세관이 보상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 청구대상?

⓵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⓶ 또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 


책임이 없는 경우란?

- 세관공무원이 불법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유자는 물품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


3. 손실보상 처리절차는?

⓵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세관에 제출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구입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지급결정 시)
 *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 


꼭 기억하세요!!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청구 가능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⓶ 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5~7인)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


⓷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지급/각하 또는 미지급)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꼭 적절한 보상을 받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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