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원산지 증명을 할까요?
기업의 수출담당자 또는 해외영업담당자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HS코드와 현지 바이어가 요구하는 HS코드가 다른 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수입국의 HS코드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우리나라의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나 고민이 될 텐데요.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HS코드로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입국 HS코드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서류(수입국 세관이 발행한 수입신고수리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HS코드 결정문중 1가지)를 받은 후, 수입국의 HS 코드에 관해 추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위의 공식서류를 제출할 때,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