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0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000 초과, 유로화 €6,000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로도 협정관세 적용이 됩니다.* 1,000달러 이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확인(증빙서류 불필요)*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필요제작 :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