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 나가서 렌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타던 승용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목적으로 승용차 등을 간편하게 반출입할 수 있는 일시 수출입차량 신고가 그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외로 차를 가지고 나가는 일시수출차량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수출입차량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 자가 승용차(이륜자동차, 캠핑카등)를 반출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보다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참조)
일시수출차량 대상에는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등을 소지한 사람
이 해당됩니다.
세관에 제출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여권 사본 1부 |
일시수출입차량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서, 국제운전면허증, 국가식별 기호표(ROK 스티커),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② 관세무역개발원을 통해 세관에 전산으로 일시수출신고를 하고, 일시수출신고서 2부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③ 선박(해운)회사에 차량을 선적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등을 지불합니다.
④ 차량은 휴대품이 없는 상태로 반출지 보세구역에 입고시킨 후 관할 세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⑤ 일시수출신고서 2부 중 1부는 세관의 일시수출 도장을 받아서 차량의 소유자가 보관합니다. (1부는 세관이 보관)
⑥ 세관에서 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사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차량을 선적하고, 반출하시면 됩니다.
⑦ 2년의 기간 내 국내로 재입국(차량재수입)하여야 하며, 재입국 시 통관지 세관에 일시수출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출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재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차량을 수출하는 때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기타 운임, 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선박(해운)회사 및 관세무역개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