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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 최다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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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뜻하는 AEO는 선정될 시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 AEO를 인증받더라도 세계 각국의 제도에 맞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바로 MRA로,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입니다.




왜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일까요? 

우선 먼저 AEO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가야 하는데요. AEO 제도는 2001년 9.11테러로 인해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자 세계 주요나라들이 성실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쉽고 빠른 통관을 도모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제도가 좋아도 수출 상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 상호협약을 맺어 상대국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MRA, 즉 상호인정약정에서 인증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수출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절차로는 AEO 공인기업(수출업체)은 자사의 AEO ID, 상호와 함께 사업장별 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관세청 AEO센터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AEO MRA 체결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위 정보를 통보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 정보와 함께 사업장별로 발급된 모든 제조사 식별번호(Manufacturer ID)도 송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해당사항은 aeo@customs.go.kr혹은 Tel 042-481-7867로 문의하면 됩니다. 


AEO ID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까요? AEO ID공인 시 발급하는 공인번호이며 관세청이 발급주체입니다. 구성 체계로는 KR+AEO+7자리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13번 항목에 한국 AEO 수출자가 관세청에 통보한 MID와 동일한 ID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스라엘, 캐나다, 싱가폴, 인도,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가 있습니다. 2위 국가는 11개국과 체결한 경제대국 미국이며, 3위는 8개국과 체결한 일본입니다. 

협정 체결로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AEO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세관 검사율은 2.9%에서 1.97%로 줄었고, 통관 소요시간 역시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국내기업의 수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졌기에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와 MRA 체결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뛰어난 수출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세계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EO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관세청 AEO센터(TEL 042-481-7867,7628)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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