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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입에의 선제대응,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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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며,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밀수나 불법반입을 통제하는 사회 안전기능을 관세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해마다 밀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물건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숨기는 등 점점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총기류와 마약류, 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단속을 위하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하는 일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해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사회 안전, 국민건강 등을 위협하는 고위험물품이나 사람을 선별하여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하여 운영했던 세관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하고, 관세국경에 위협되는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관세국경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통제
•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내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세심하게 선별하고,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위험정보도 교환하는 등 공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규위반 또는 우범물품은 국내 반입 이전에 관세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이 되므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게 됩니다. 거기다 테러와 마약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통관이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법한 물품은 신속통관 되어 물류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니까요. 

이렇게 관세청이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를 신설한 만큼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밀수신고는 인터넷, 전화, 서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25(관세청)를 통해,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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